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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Predicament Management
What is Predicament Management?
A system that protect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by voluntarily working to prevent any harm due to the media according to the law of press arbitration
Rights and Duties of Predicament Management
- Investigate on violation of the press
- Advise to correct false press report that causes defamation or deprives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Recommend correct report, objection, or compensation for damage of the victims
- Additional consultation of protecting the listeners,the readers or viewers rights, interests, and any violation
Subject for Application
- Violation of right of likeness, defamation, violation of human rights, or property of damage caused by BEFM English Broadcast
- Violation of rights and interests from the broadcasting program or report within the 30 days of release
Exceptions of Subject for Application
- In the case related to the third-party, specific organization, and the profit or damage of an interest group
- In the case when the applicant is not an individual, but a business or an organization
- In the case where other legal help is in the process or requires decision by the court
- In the case of the applicant being a public official with the broadcast program related to ones work ?? How to Apply
- Download and fill out the appointed form of Applying for Predicament Management from the homepage and
- mail or fax with necessary documents.
- Mailing Address: 401 Centum Venture Town, 41, Centum dong-ro, Haeundae-gu, Busan Metropolitan city
- Contact number: 051)663-0033 / FAX: 051)663-0019
Notice when Applying
- Any application with falsified personal information or criticism with profanity will not be processed The issue will not be processed when the date has been elapsed over 30 days or the subject is clearly out of review
Operation performance
- Total number of issues received : 0
- Simple reply : 0, Corrected broadcast : 0
Annual operation performance
- 2024yr : Total number of issues received : 0
- 2023yr : Total number of issues received : 0
- 2022yr : Total number of issues received : 0
- 2021yr : Total number of issues received : 0
- 2020yr : Total number of issues received : 0
- 2019yr : Total number of issues received : 0
- 2018yr : Total number of issues received : 0
- 2017yr : Total number of issues received : 0
- 2016yr : Total number of issues received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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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yr : Total number of issues received : 0
- 2013yr : Total number of issues received : 0
- 2012yr : Total number of issues received : 0
- 2011yr : Total number of issues received : 0
- 2010yr : Total number of issues received : 0
- 2009yr : Total number of issues received : 0
Annual operation performance
NameMikyung Shin
- Position: Head of Programming and Production Dept.
- career: Head of Programming and Production Dept.
재단법인 부산영어방송재단 고충처리인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 : 2020. 11. 3.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부산영어방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인)
- 이사장은 재단에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둔다.
제3조(고충처리인 선임 및 해임)
- 1이사장은 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고충처리인을 선임한다.
- 2고충처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 고충처리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해임이 된 경우
- 재단 임직원인 경우 '인사규정' 제34조 권고사직 및 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이사장은 고충처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고충처리인 자격요건)
- 고충처리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한 자로 한다.
- 방송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신망이 두터운 자
- 재단 임직원
제5조(고충처리인 임기)
- 1임기는 2년으로 임기 만료 1개월 전 사전통보가 없는 경우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
- 2고충처리인이 재단 임직원인 경우 인사상 면직이 확정되면 그 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보고, 후임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6조(고충처리인 권한과 직무)
-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방송보도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및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방송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의 청취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 고충처리인 활동에 관한 기록유지 및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서 작성
제7조(고충처리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 1고충처리인은 직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이 확보되고, 활동이 보장되어 자율적이어야 하며, 당해업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 2이사장은 고충처리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 3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처리인의 활동)
- 1고충처리인은 부산영어방송 방송보도 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나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팀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팀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 2고충처리인은 제6조 규정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팀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고충처리인 보수 등)
- 고충처리인이 재단 임직원이 아닌 경우 보수는 선임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출장, 자료수집, 회의참석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표 및 방법)
- 1재단은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규정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 2고충처리인은 고충처리 관련 활동사항을 매년 3월까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