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부산영어방송재단
- 청취자 위원회
- Overview
Overview
청취자위원회 소개
Busan e-FM 청취자위워회는 방송법 제 87조에 따른 청취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부산지역 청취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방송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청취자위원회 구성
청취자위원은 각계의 청취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방송위원회 규칙이 정한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됩니다.
청취자위원회 권한과 직무 (방송법 제88조)
- 방송편성·프로그램 내용·자체심의규정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 요구
- 시청자평가원 선임
- 청취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위원회 개최시기
- 월 1회 정기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