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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센터
클린신고센터란?
부산영어방송재단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기 위함
신고대상
-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
신고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고
- 담당자 : 경영기획팀 차장 곽수혜.
- 이메일 : befm905@daum.net
- 전화 : 051-663-0004 / 팩스 051-663-0019
-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경위는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금품수수 일시는 금품을 제공받은 일시로 기재
- 내용은 수수한 현금과 물품으로 표시하고 물품의 종류와 추정액을 기재
신고주체 및 시기
- 금품을 받은 당해 임직원이 직접 신고
- 금품을 받은 즉시 지체없이 신고
신고금품의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윤리강령 책임관이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재후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