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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
고충처리인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자율적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밖의 청취자,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신청대상
- 부산영어방송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
- 방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모든 보도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 중 권익 침해사항
신청제외
- 대상신청자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 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 또는 단체일 경우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방송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신청방법
- 지정된 양식의 고충처리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증빙자료(필요한 경우)를 첨부하여 우편 또는 FAX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주소: (4805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 (우동, 센텀벤처타운 401호)
- 문의전화: 051)663-0053 / FAX: 051)663-0019
신청시 주의사항
- 신청인의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욕설 및 타인에 대한 비방과 같은 접수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 방송 후 30일이 경과했거나 명백히 심의제외 대상인 경우 사안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고충처리인 실적 현황사례
- 총 0건 접수
- 실적 : 답순답변 0건, 정정보도 0건, 반론보도 0 건 등
Annual operation performance
- 2020년: 답순답변 0건, 정정보도 0건, 반론보도 0 건
- 2019년: 답순답변 0건, 정정보도 0건, 반론보도 0 건
- 2018년: 답순답변 0건, 정정보도 0건, 반론보도 0 건
- 2017년: 답순답변 0건, 정정보도 0건, 반론보도 0 건
- 2016년: 답순답변 0건, 정정보도 0건, 반론보도 0 건
- 2015년: 답순답변 0건, 정정보도 0건, 반론보도 0 건
- 2014년: 답순답변 0건, 정정보도 0건, 반론보도 0 건
- 2013년: 답순답변 0건, 정정보도 0건, 반론보도 0 건
- 2012년: 답순답변 0건, 정정보도 0건, 반론보도 0 건
- 2011년: 답순답변 0건, 정정보도 0건, 반론보도 0 건
- 2010년: 답순답변 0건, 정정보도 0건, 반론보도 0 건
- 2009년: 답순답변 0건, 정정보도 0건, 반론보도 0 건
고충처리인 소개
성명신미경
- 직위: 편성제작팀 팀장
- 이력: 부산영어방송 편성제작팀 팀장
재단법인 부산영어방송재단 고충처리인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 : 2020. 11. 3.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부산영어방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인)
- 이사장은 재단에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둔다.
제3조(고충처리인 선임 및 해임)
- 1이사장은 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고충처리인을 선임한다.
- 2고충처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 고충처리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해임이 된 경우
- 재단 임직원인 경우 '인사규정' 제34조 권고사직 및 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이사장은 고충처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고충처리인 자격요건)
- 고충처리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한 자로 한다.
- 방송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신망이 두터운 자
- 재단 임직원
제5조(고충처리인 임기)
- 1임기는 2년으로 임기 만료 1개월 전 사전통보가 없는 경우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
- 2고충처리인이 재단 임직원인 경우 인사상 면직이 확정되면 그 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보고, 후임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6조(고충처리인 권한과 직무)
-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방송보도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및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방송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의 청취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 고충처리인 활동에 관한 기록유지 및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서 작성
제7조(고충처리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 1고충처리인은 직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이 확보되고, 활동이 보장되어 자율적이어야 하며, 당해업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 2이사장은 고충처리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 3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처리인의 활동)
- 1고충처리인은 부산영어방송 방송보도 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나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팀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팀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 2고충처리인은 제6조 규정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팀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고충처리인 보수 등)
- 고충처리인이 재단 임직원이 아닌 경우 보수는 선임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출장, 자료수집, 회의참석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표 및 방법)
- 1재단은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규정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 2고충처리인은 고충처리 관련 활동사항을 매년 3월까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